공공기관 회계감사

BIG4 회계법인, 공공기관 근무 회계사

축적된 경험으로 수준 높은 감사 서비스를 제공



법정감사

- 공공부문 및 비영리법인 감사, 기타 임의감사

- 공공기관운영법, 지방재정법 등의 감사

- 사립학교법, 민간기금관리주체의 감사

- 종교·자산·문화·예술·장학재단 등 비영리조직 감사



내부감사 서비스 

- 기업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자문 및 경영개선 컨설팅

- 업무절차의 개선을 위한 내부감사 지원 및 검토 



특수목적감사  

- 경영권 인수, 기업합병, 합작투자와 관련된 감사

- 기술도입료 산정에 관련된 감사

- 부정적발 감사